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인 의뢰인이 우선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고, 이후 의뢰인은 하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내용 및 범위가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하자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판결들도 다수 존재하고, 하자의 증명을 위하여는 통상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가 하자에 대한 하자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하자감정을 신청하지 않으면서도 본 구상금 청구를 인정받는 변론 진행을 원하였고, 본 법무법인 YK는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변론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의뢰인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의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인정받고자 다수의 증거들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하자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하수급인인 피고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였다.’라거나, ‘피고는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했으므로 민법 제669조 수급인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항변에 대하여 충실한 변론으로 재항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반박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가 주장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원고 및 피고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이행 채무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이행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수급인이 먼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하수급인에게 구상금 청구하여, 하자감정 등의 절차 진행 없이 수급인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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