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는 공공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인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이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고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성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원고는 자신들이 임의대로 산출한 공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고, 아울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였기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피고 의뢰인을 위해 원고 소장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입증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원고가 임의대로 산정한 기성고 비율의 문제점과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패소할 경우 1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결국 전부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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