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로 소외 김아무개와 사이에 오피스텔 111호에 대한 분양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6천만 원의 계약금 및 1.8억 원의 중도금 총 2.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김아무개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오피스텔 111호의 위치가 근처 지하철역 출구 방향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상 2층에 위치하는 것에 대하여 1) 부작위에 따른 기망, 2) 기망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상과 위치에 대한 착오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청구 및 3) 이행보조자의 기망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인수계약이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루어졌는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2층이어서 지하철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따른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111호를 지상 1층 상가로 생각하고 계약 체결한 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인 건물의 형상과 위치에 대한 착오인지 여부, 피고 직원의 부작위 행위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
원고가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이 사건 거물에 대하여 문의할 때 1층 호실에 대하여만 문의하였고, 2층 호실은 문의하지 않았으며, 111호는 지대의 높낮이 차이로 지하철역 출구 번호에 따라 1층이기도 2층이기도 한 점, 따라서 해당 지하철역 6번 출구에서는 1층인 것이 사실이기도 하며 1층인 방향의 지하철역 출구를 기준으로 홍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작위에 따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가 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착오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직전 분양권 양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취소의 상대방은 양도인이지 피고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 직접적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의무가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지하철역 출입구 방향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6번 출구에서 보면 1층이나 1번 출구에서 보면 2층일 수 있으며, 1층인 곳을 중심으로 광고행위를 하였을 뿐 2층인 곳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작위에 따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에 따른 취소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위치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피고측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부작위에 따른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작위의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판단받았습니다.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는다면 착오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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